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한눈에 확인하고 헛걸음 방지하자 과태료 예방하기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다 보면 벌써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10년 주기로 길어지며 1년의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게되며 각각 갱신 및 적성검사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가 1종이라면 2종면허와는 다르게 따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한 내역이 필요하니 미리 적성검사가 가능한 곳을 확인하거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1종과 다르게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준비물은??
적성검사와 갱신해야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물을 준비해서 가야 다시 가는 헛걸음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꼭 확인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종운전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 결과내역서
모바일 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
✅2종운전면허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모바일 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1종운전자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 중에 하나가 신체검사는 대부분 운전면허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미리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요. 해당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꼭 미리 전화하여 가까운 협약 병원을 안내받은 뒤 건강검진 후 방문하시길 권장
검사기간은??
1종운전면허와 2종운전면허의 갱신 및 기간은 비슷합니다만,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연도의 발급일이라면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
✅1년 기간 산정
운전면허시험 합격 및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가리키며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 2011.12.0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라면 5년 주기
- 2011.12.0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에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이라면 1종, 2종에 상관없이 3년을 주기로 합니다.
운전면허 연기 신청하기
운전면허를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못한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연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에 해당할 경우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갱신 과태료 및 처벌은??
혹여나 너무 바빠서 아니면 깜빡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기간이 지난 경우가 생기 실 텐데요. 다행히 바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와 일정의 기간을 다시 주는데요. 면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1종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일 경우에는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전처분은 2011.12.09 이후 폐지되었음
- 2011.12.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혹여나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강제 징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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