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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근무수당 법정공휴일인가?? 5월1일에 근무시 돈받아야한다!!

부끌마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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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더 나은 지위나 혜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이나 환경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 휴무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직종들이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흔히 아는 법정공휴일은 설연휴나 일요일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로 정의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조건이나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무 대상이 아닌 곳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휴무 대상인 곳

어린이집, 병원, 은행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린이집, 병원은 원장이나 병원장의 재량이므로 근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은 관공서 내에 위치해 있다면 정상 영업해야 되며 휴무 대상이 아닌 곳에서도 다른 날과는 다르게 몇몇 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확인전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 관공서 휴무일 확인하기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그렇다면 휴무 대상인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은 휴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했다면 이제 이에 맞는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며 수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지급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12시간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이 원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거나 특근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되는데요.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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