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자격 및 금액 혜택 한눈에 알아보기 최대1,200만원 받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하고만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몇몇 신청조건 및 자격이 존재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간소해서 쉽게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큰 자산이 없고 소득이 높지 않다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저도 자격을 알아보다가 놀란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부양의무자를 따져보는 것이 아닌 신청가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X
2.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일 것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요. 1인가구는 약 1,069,654원으로 다소 낮을 수 있지만 가족인원수가 많아질수록 가구별 소득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니 표를 참고하시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주거급여 신청하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조건에 맞다면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뉘며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2가지 방법에 맞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비서류 확인하기
신청하기 전에 꼭 필요한 구비서류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꼭 필요한 서류들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와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온라인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홈페이지 or 주거급여 온라인신청하기를 눌러 접속해 주세요.
2. 위에 보이는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눌러 들어가세요.
3. 로그인 후 저소득층 -> 주거급여를 눌러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소의 복지센터를 모르시겠다면 주소확인 후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내주소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신 뒤 위에서 알려드린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상사본, 계약서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금액
주거급여를 수령받는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받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일 경우 수령받는 금액 및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후 지원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기준임대료 산정금액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78,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자가가구일 경우 수령받는 금액 및 기준
자가가구일 때에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곳의 구조안전 및 설비, 마감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는 의미인데요. 노후도평 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도 평가 기준
- 구조안전(3개) : 기초, 지반 침하여부 / 지붕 누수 /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션,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지원 금액 및 주기
수선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항목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및 장판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및 난방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및 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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