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택시양수교육홈페이지1 개인택시양수교육 꼭 확인해야할 정보TOP3 경쟁률이 생각보다 쌔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바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택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아야 하니 신청방법부터 조건, 과정 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조건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가 몇몇 조건 때문에 안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 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사전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정보 2024. 3.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