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방법 신청하기 최대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끌마 2024. 3. 14.
반응형

에너지 요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즘 정부에서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부터 방법, 기간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감면 지원대상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or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함

 

✅중복지원은 제한됨(1인 다수 사업체인 경우)

 

가장 중요하면서 궁금한 내용이실 텐데요. 2024년 2월 15일에 공고가 되었으며 공고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범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점과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한다는 점이죠.

 

소상공인전기요금 대상 조회하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에 적합하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뉘어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재 본인이 어느 계약자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아래정보를 읽어보고 해당하는 곳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뒤, 신청했던 사람의 명의한국전력계약자 명의가 일치할 때 이를 직접계약자라고 말합니다.

직접계약자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고 특별지원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매출액이나 개, 폐업일등을 입력하고 전기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상으로 나온다면 바로 신청하면 끝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비계약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도 직접계약자와 동일하게 특별지원사이트에 접속해서 매출액과 개, 폐업일, 전기요금등을 입력하면 대상, 비대상인지 나오며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계약사용자 제출서류 조회하기

 

 

이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여러 세부사항들이 있는데요. 전기요금 납부 시기나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필요한 서류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별도 안내되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계약사용자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직접계약자

2024.02.21 ~ 2024.04.20

 

✅비계약 사용자

2024.03.04 ~ 2024.05.03

 

✅이의신청은 추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위에 언급된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로 함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이 중도해지된다면 중단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되면 요금 가산 or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면 문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1533 - 0200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23 / 한국전력 콜센터

 

이 두 군데가 대표로 업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선문의 해주세요.

반응형

태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