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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명절 설 적용대상에 유의하여 공직자 지인에게 선물하기!

부끌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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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새해가 된 지 5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코로나도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예전보다는 더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끝날 거 같은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지요. 

 

 

설날도 따른 년도보다 빠른 1월 중순에 있고 이제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설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오랫동안 못본 가족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 가족 중에 특히 공직자가 있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나라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23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도 애매하고 법도 항상 나만 모르게 바뀌고 이를 방지하고자 나라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려주곤 있는데요.

 

저희들이 뉴스로 접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죠.

 

 

 


 

 

 

 

 

쉽게 말하면 대상이 공직자일 경우에만

헷갈려하실 수 있는 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공직자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선물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선물하는 사람이 공직자여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사람이라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등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5만 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다

주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받는 사람이 공직자여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내에 직장 동료들 사이라던지 공직자인 지인이나 친척에게 선물할 경우를 말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할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선물에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5만 원 이하 선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위에 말씀드린 바가 아닌 직무에 관련된 공직자에게는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혹은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

 

은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설 명절기간은 2022.12.29 ~ 2023.01.27  30일간입니다.) 

 

 

한 가지 더 농수산물 선물 기준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된 농수산가공품도 이에 포함)

 

 

확실히 알고자 하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목적으로는 선물했다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로 인, 허가 신청 민원인 이거나 입찰참여 등의 유관기관, 해당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인 경우이죠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이나 접대, 향응, 편의제공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 해도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이렇게 공직자에 대한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아는 사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차 싶었던 경우가 있었을 테니 이점에 유의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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