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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마감전에 330만원 챙기자

부끌마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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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벌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네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122만 명이라고 하니 이런 큰 혜택을 놓칠 수 없겠죠. 한시라도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금액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격부터 알아볼텐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딱 2가지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입니다.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소득의 구분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가구원을 나누는 기준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에 상관없이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로 알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이 부채가 있다고 하여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시키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로 나누어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그 외 정기신청은 2024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소득이 존재한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일정에 대해서 표로 알아볼게요.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2가지가 존재합니다. 각각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홈택스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른 뒤 신청요건이나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여주세요. 그다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인증번호 입력 

ARS전화신청

1544-9944(국세청 ARS 전화하기)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혹여나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동영상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접수 중인 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이 되며 가구에 따른 최대금액이 33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며 8월 말까지 지급이 되니 이를 기억하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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