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계산기 본인수당 직접 쉽게 계산하는방법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연차가 존재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 유급휴가이며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발생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회사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를 통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결정이되고, 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속년수 1년 이상이 지나야 15일의 연차가 발생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가 주어진다.
🟥1년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연차는 근속년수 연차와 당해연도 연차로 나뉘며 근속 연도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속연수 연차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당해연도 연차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함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가 지급된다.
연차증가표
근속년수 | 연차 | 근속년수 | 연차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9~10년 | 19일 | 21년~ | 25일 |
11~12년 | 20일 |
연차계산기로 계산하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www.nodong.kr)에 접속해 주세요.
그다음 2017년 5월 입사일 기준으로 나누어서 선택한 뒤,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적어주세요. 그렇게 먼저 연차 일수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차일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연차수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연차수당을 눌러 앞에서 확인한 연차일수에서 미사용 일수를 계산하여 입력해 주시고, 본인의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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